안녕하세요, 산재보상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다행인 소식이 있어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18일에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분의 백혈병이 법원 1심에서 산재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10년간 디스플레이 제작공정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노동자 A 씨께서는 백혈병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셨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판단하며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 씨께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상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겁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A 씨에게 백혈병과 관련한 유전적인 질환이 없으며, 다른 직업력이 없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후 법원 1심 판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백혈병의 발생 원인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합성고무 원료인 ...
원문 링크 : 디스플레이제작 노동자 백혈병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