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기준 중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69호(2020.4.1.)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아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아래의 경우에만 인정함. - 아 래 -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고시 신설 사유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하여 사용 시,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하여 이전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 관련문헌 등 · [심사지침]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인정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5.10.1. 진료분부터)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제2020-69호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