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코마이신 주사제, 테이코플라닌 주사제, 리네졸리드 주사제 및 경구제의 급여인정기준 2024년 4월 기준 정리 Vancomycin 주사제 (품명 : 반코마이신주 등) 고시 제2013-127호 / 시행일: 2013.9.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Methicillin 또는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MRSA, 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반드시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첨부토록함) 다.
다음과 같은 경험적 치료의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의 사전 투여 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