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floxacin(레보플록사신)과 doxycycline(독시사이클린)은 잘 알려진 소아 금기 약제이지만, 최근 약제 급여기준이 완화되어 소아에서도 급여가 되는 경우우가 있다. 바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레보플록사신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18세 이하 금기이지만, 8. 소아에 대한 투여 이 약을 포함한 퀴놀론계 항균제는 몇몇 어린 동물종에서 관절병증, 뼈연골증을 유발하였다.
소아 및 18세 이하의 성장 중인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급여기준을 보면 허가초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Levofloxacin 주사제 (품명: 크라비트주 등) 고시 제2023-252호(시행일자 2023.12.20.)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1)투여대상: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