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1호(2019.04.0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시행일자: 2019.07.01.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⑹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검체검사 질가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검체검사 질가산을 산정한다. 다만,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나-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누-529)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30란 앞에 누-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누-529 D5290 제1절 검체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