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자라면 연 1회 이상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진행하지 않을 시 최대 과태료 1,000만 원에 사건 사고 발생 시에 과징금도 추징될 수 있어, 기업 HRD 담당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경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교육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제반 비용도 들어갑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의무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부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이러한 추세 때문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LMS 학습관리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국마사회 이지캠퍼스 사이트 코로나19 영향과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에 LMS 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이지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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