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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개정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의 개정방안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 완화 등 경영계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개입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기업이 ‘처벌담당자’를 세우겠다는 비열한 꼼수다.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실권자인 경영책임자는 책임질 필요없이 ‘처벌담당자’들만 꼬리자르기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 자체를 사문화 시키겠다는 뜻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로 총 2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현대산업개발도 안전공단 인증을 받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모든 내용은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기재부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재계 대변인’임을 거듭 인증한 꼴이다. ...

# 고용노동부 # 기재부 # 논평 # 시행령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 진보당 # 현대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