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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교정보완 보행장애개선 발보조기급여 신청하세요!

 발교정보완 보행장애개선 발보조기급여 신청하세요!

발교정보완 보행장애개선 발보조기급여 신청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보완과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발 보조기 급여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과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와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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