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간단정리(feat.안심전세앱)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국토부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5일 ~ 8월 14일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의 하위법령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 주요 내용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 촉구,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 제출하도록 기회 부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국토부 -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으로 성명 등 공개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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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사기치는 악성임대인명단을 공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