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모님들 아이들 주식 계좌 만들어서 열심히 재태크 하고 계시죠? 저 또 한 선물이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열심히 돈 불리기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조금씩 불입하는 탓에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망설이다보니 벌써 통장에 모인 금액이 1500만원이나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증여한 날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게 정석인데 저는 이미 선물이 계좌에 불입한 지 2년이 넘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이미 2년에 걸처 매월 불입했던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했더니 담당자분이 정석은 아니나 홈텍스에서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저처럼 매월 적은 금액씩 불입했던 분들은 제 포스팅 참고하셔서 기한후 신고로 증여세 신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메인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
#
자녀주식매수후신고
#
자녀증여세기한후신고
#
자녀증여세신고
#
자녀증여한도
#
홈텍스증여세
#
홈텍스증여세기한후신고
원문 링크 : 자녀 증여세 기한후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