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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억 상향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억 상향 24년 7월부터

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6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고 곧 7월이 다가오는데요. 7월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죠. 올해 7월부터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과세 유형은 기본적으로 연 매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하는 과세 유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과세 유형은 신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였거나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일반과세자를 원한다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변경 내용 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개정 전: 8천만원 미만 * 개정 후: 1억 400만원 미만(8천만원*130%) *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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