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지난 6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첨부파일 [교육부 06-18(화) 회의 종료 시 보도자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파일 다운로드 관련 내용 정리해볼게요. 1.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돼요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됐어요. 또한,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3.12.26.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대출은 학자금을 빌린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는 방식인데요.
다만 모든 대상이 동일하게 면제 대상이 되는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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