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우리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이때 투자해서 매년 1월 1월 ~ 12월 31일에 발생한 연간 실현손익에 대해서 250만원 이상 벌었을 경우 양도세(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를 부과하는 거죠. 아쉽게도 250만원 이하로 벌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평균적으로 25만명의 사람들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요. 이처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보통은 미국에 많이들 투자하시죠.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만 나는 건 아니겠죠~?!
손실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중하게 가치투자를 한다 해도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물리는건 누구나 한번씩 경험하셨을 거에요.
아직도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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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물려있는 해외(미국) 주식팔아 양도세 줄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