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라이프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팁!! 에리카 2018. 1. 15. 17: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 출력이 가능하지요?
^^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 공유해볼게요^^ 단, 부부 모두 근로소득 금액이 연 5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세요~!! 1.
의료비와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연봉의 3% 이상 초과되는 부분부터, 연금저축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초과할 때보다 3% 더 공제해줍니다.^^ 2.
신용카드는 본인의 총 급여의 25%만큼 쓰고 나머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30%)가 공제율이 더 높은 거 아시죠?
연초에 계획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계금액을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 육아 휴직일 경우엔 부부 중 상대방 배우자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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