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라이프 연말정산 과다공제, 중복공제 체크하세요. 에리카 2018. 1. 19. 11: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제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중복공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거 같아 따로 포스팅해봅니다.^^ 일단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과다공제(중복공제)를 할 경우엔 가산세를 물 수 있다는 거 유념하세요!!
1. 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안됩니다.
연 소득 금액에는 근로.양도.사업.퇴직소득등의 소득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받으실 수 없어요!
2.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주의하세요.
부부의 각자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해요. 또한 부모의 경우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끔 생기니 서로 체크 꼭 하시는 게 좋아요. 3.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착오 공제 주의하세요. 연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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