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증거가 확실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의 관계에 있는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만 안 하고 서류작성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형태가 기혼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 정리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서로가 너무 좋고, 사랑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 부부처럼 시간을 보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추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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