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 불리하지 않은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하여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혼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자체가 불가하며, 아무리 거짓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됩니다.
하지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일이 아니거나 상대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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