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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다면

 약혼해제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다면

약혼해제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변호사입니다.

약혼은 앞으로 결혼하기로 한 당사자의 합의이며, 특히 약혼의 성립의 경우 두 남녀의 합의가 있어야만 약혼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약혼식같은 절차는 약혼의 성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약혼이 성립되면 민법에 규정된 8가지 사유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한 약혼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거부하거나 결혼을 연기할 경우 약혼해제위자료 즉,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총 8가지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한 가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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