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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위택스 이택스 분납과 카드 할부

 취득세 위택스 이택스 분납과 카드 할부

경매 취득세, 분할 납부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 준비를 하다 보면, 대출 못지않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취득세다. 낙찰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면 상당한 압박이 된다.

취득세 납부는 보통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으로는 경락잔금대출 실행 계좌에 취득세 금액을 함께 넣어두면, 법무사가 법원 업무와 함께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일괄로 처리해준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식이다.

다만 문제는 금액이다. 잔금, 대출 이자, 법무사 비용까지 동시에 나가는 상황에서 취득세까지 한 번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점은, 취득세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낙찰자 본인이 직접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서울시)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 납부 및 할부도 가능하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