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전자팔찌' 착용의무화 입법 추진 [연합뉴스 2005-04-26 15:42] 성범죄자 감시하는 위치확인 전자팔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한나라당은 26일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위치 확인제도'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국내 성범죄율 현황을 볼 때 2000년 1만600건에서 2003년 1만2천465건, 2004년 1만4천15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데다, 성폭력 범죄자들 중 같은 전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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