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의 PHEV 주차 제한이 2026년 2월 5일부로 바뀌었습니다. 7시간으로 단축된 것이 핵심이고, 14시간 허용은 EV와 차이가 생겼습니다. 과태료는 초과 주차 시 10만원이 부과되며, 단속 대상도 확장되었습니다. 단속 범위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되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EV는 14시간 유지이고 PHEV만 7시간으로 축소되는 방식입니다. 차종 구분 없이 1시간 이내 충전 기준은 공통으로 유지됩니다. 위반은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되어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반복 위반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신고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사진 2장을 포함한 위반 장소·시간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속 대상도 확대되어 100세대 이상이라면 이번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충전이 끝나면 즉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심야 예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 전까지는 24시간을 기준으로 7시간 이내 이동이 권고됩니다. 단독주택이나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FAQ를 보면 PHEV 차주는 충전 중이더라도 7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방문자 주차로도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시간의 카운트 시작은 주차 시점부터이며, 세대 수를 모를 경우 관리사무소나 국토교통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급과 무관하게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인 PHEV 전체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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