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를 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이하의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내에서 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간 거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2년간거주) 여기서 주의할점은 *9억원이하의 주택으로 조정지역은 2년보유+거주요건 나머지 지역은 2년보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 거주+2년보유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할경우 과세대상) 1세대 비과세의 주의사항 1세대 구성원의 합이 1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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