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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인정되는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인경우 2년보유및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지만 2주택 3주택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여기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은 매입가액+취득제세금+소송비용+ 지연이자외 이자 경매부동산은 낙찰가취득가액+낙찰가+인수권리 부담금+소송비용+취득제세금+부대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 1.취득세,등록세 2.세무사법무사보수,중개보수 3.샷시설치,발코니,방확장공사비용,토지초과이득세및개발,재개발부금 4.상,하수도 배관공사 5.난방시설교체비용 6.소유권확보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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