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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용면적 용어

 전용면적, 공용면적  용어

주택규모의 구분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 소형 주택: 60 이하 2.

도시형 생활주택 :14~50 이하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4.

중대형 주택 :85 초과~135 이하 5. 대형 주택:135 초과 6.

고급 주택:전용면적 330 이상 주택***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요즘 분양을 하거나 광고를 할 때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용어들이 있는데요 전용면적이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발코니를 제외한 사용면적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여기서 보..........

전용면적, 공용면적 용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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