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됨확정일자제도는 1989년 12월30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규칙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구체적인 차이점 1.확정일자제도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기소 공증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전입신고+주택의인도(입주) 요건을 각추어야 함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전입신고 실제거주는 요하지 않음) 2.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비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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