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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1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dhruvsaranmehra, 출처 Unsplash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2020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성산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핫한 곳은 대부분으로 지정이 되다보니 비과세 적용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려면 1세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88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 (거주자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고 또는 거소에서 일 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본인및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식을 전부 1세대라 보시면 됩니다 잠깐 요즘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어요 1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상으로는 이혼을 하였으나 실제 이혼을 하지 않은경우 (위장이혼) 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