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입니다 오늘은 가족친화인증 평가 항목 중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이 항목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운영실적 산정 기준과 현장심사 증빙자료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가족돌봄휴직·휴가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과 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제도명 정의 가족친화인증 실적 인정 조건 가족돌봄휴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장기돌봄 목적 휴직 연간 최장 90일, 분할 사용 시 1회 30일 이상 사용해야 실적 인정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