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탐험냥이에요! 연말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내가 변경할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은근히 다양한 사유로 많이들 변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변경방법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보험에 대한 기초용어 먼저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 보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수익자는 무엇일까?
① 계약자 보험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의 주인이며,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만기 및 계약대출업무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환급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 보험계약에 주체로 보험사고 발생에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즉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을 가게 되는 당사자이며, 보장을 받게 됩니다. ③ 수익자 병원비를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원문 링크 : [보험관리]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변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