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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도 받았다면 질병입원일당 중복 지급 가능할까? (금융분쟁사례-2024.07.08)

 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도 받았다면 질병입원일당 중복 지급 가능할까? (금융분쟁사례-2024.07.08)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입원 기간 중 원래 다친 곳 외에 다른 질병이 생겨 함께 치료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많은 분이 "상해로 입원했지만 질병 치료도 받았으니,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 둘 다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요?

오늘은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를 통해 그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사례 - 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민원인 A씨는 지하철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평소 좋지 않았던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치료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죠.

A씨는 보험사로부터 상해입원일당은 수령했으나, 질병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입원일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