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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찬 문구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됩니다.

 공정위 협찬 문구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됩니다.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의 개정안이 예고되어, 중요한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별 다른 일이 없다면,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광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임을 알리기 위한 협찬 문구를 반드시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전과 같이 협찬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키우거나, 글자색을 달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 (협찬 문구를 포함해야 하는 사례)에 특정 사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할인코드 및 구매링크를 통한 Referral 보상을 받는 경우 - 쿠팡 파트너스 등 포함 내돈내산 리뷰 작성 후 구매 비용을 환급받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비롯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예시에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