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12월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않으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5월 신고를 하면 되시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신고기간은 2022.5.1 ~ 5.31 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 6.30일 까지 신고를 마치셔야 해요! 홈택스 손택스 세금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어플로는 손안의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신고도움서비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안내유형과 기장의의무구분을 확일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간편장부대장자 / E유형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 소득이있거나 3.3%원천징수된 소득 (프리랜서), 2개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를 선택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5월 세금신고 신고는 작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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