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가이드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275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조건세부 내용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275만 원 이하) 우선 지원 대상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소득인정액 (원/월)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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