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6일부터 천안중앙시장 등 4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중이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 강경젓갈시장/ 당진 전통시장 총 4곳이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입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우리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2만원 환급받자" - 데일리한국 [내포(충남)=데일리한국 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6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 daily.hankooki.com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산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오는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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