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사개요 세입자 보호 못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체납 여부 확인 땐 계약서 필요 보증금 반환능력 판단 정보 미흡 고지의무 위반 처벌 내용도 없어 국세청 "악용 우려 최소 안전장치" #전셋집을 구하던 A씨. 그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 naver.me 국세청 지난 3일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확인할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 개선함 최근 주택가격 급락으로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할수 있는 방안 마련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우선확인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결국은 계약을 해야 확인할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세금납부만 성실히 하면 신용대출등 보증금 반환능력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출처 디지터타임스 국세청은 악용할 소지가 있어 최소한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것이라고함 2.나의생각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보호법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수 있고 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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