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쇼핑몰 특수상권 창업은 위탁운영계약으로 진행되지만 법적 성격은 전대차계약서 구조와 동일합니다. 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 세금·경비 책임은 모두 점주님에게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수상권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계약 구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백화점이나 아울렛, 대형 쇼핑몰은 일반 로드샵처럼 단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대부분 ‘위탁운영계약’이라는 이름의 서류를 받게 되는데,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전대차계약서 구조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업자등록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원부자재 구입, 매출 관리까지 모두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몫입니다. 세금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전대차계약서 구조와 위탁운영계약, 사업자등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계약과 전대차계약서 구조 쇼핑몰·백화점에서는 임대차 당사자가 본사입니다. 쇼핑몰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