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네 명이라도 5인 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산법을 몰라 잘못 운영하면 과태료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네 명뿐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또는 “파트타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가족이 일하면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여기서 한 가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이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5인 미만’입니다. 즉 4명까지가 5인 미만이고, 직원이 정확히 5명이라면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법적 기준이 꽤 복잡합니다. 잘못 알고 운영하다가 신고라도 들어가면 미지급 임금, 과태료, 분쟁이 한꺼번에 몰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