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들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나 배달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런 오토바이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자주 하는 것도 목격되기도 합니다. · 그래서 오토바이는 번호판 없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처벌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미부착(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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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판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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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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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없는오토바이
원문 링크 :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어떻게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