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 기사에 따르면 길가 던 행인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동물보호법, 형법 등에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견종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제2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 주을 하거나 이동 장치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 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
목줄미착용개
#
반려견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