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오토바이(이륜차)를 운행하는 모든 라이더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단속 규정과 검사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고액의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의무화 2025년 4월 28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는 물론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검사: 최초 등록 후 3년 이후 검사: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 항목: 배출가스 외에도 제동장치, 원동기, 주행장치 등 총 19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검사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 지정 검사소 미검사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이행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사용검사 & 튜닝검사 강화 튜닝된 오토바이도 검사 대상!
1. 사용검사 이륜차를 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