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최소 포장지 이력번호 표시' 알고계시죠?
20년 1월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닭,오리,계란 등 가금류 이력번호표시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가금류 업체에서 저희 에프엔티에 문의와 상담을 주셨고 잉크젯마킹기, 레이저마킹기, 핸드프린터 등 해당 장비를 구입하셨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력번호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7월 1일부터 해당 업체에 과태료가 처분이된다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식용란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에서 이력제 마킹이 되지 않은 식품을 유통하고있다고합니다.
대상자 닭, 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HACCP인증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신규 신청자 ※ 18~19년 시범사업의 「표시 장비 지원 사업」에 선정∙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 지원금 장비 2대 이하 70% 보조, 2대 초과 수량에 대해 50% 보조 ‘금형활자’ 와 ‘스탬프’는 각각 5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