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가 제주에서 받은 청년 대상 혜택에 관한 리뷰:D 현행 ‘청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제주에 사는 기간 동안 청년으로 머물러있었던 나! 최근에서야 우리나라 현행 '청년 기본법'상 내 나이는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과 지역마다 청년 연령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새삼 고마운 혜택을 적어보기로~ 다른 지역이라면 청년이 아닐 나이지만, 제주에서 나는 청년의 나이!! 제주 이주 8년 차이지만, 주소지를 옮긴지는 3년이 채 되지 않아 럭키!
운이 좋아 수령하게 된 제.주.청.년.웰.컴.키.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로 전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안내자료 및 정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제주이주청년웰컴키트' 사업은 청년의 제주 유입을 유도하고, 정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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