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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잘 아시나요? 근로자파견법 알아보기!

 파견법 잘 아시나요? 근로자파견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파견 전문업체 에프앤비네트웍스입니다.

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의외로 파견의뢰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이 점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파견이란? 파견이라는 것은 파견업체에서 의뢰 기업에 자신의 회사 소속인 근로자를 보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근로자 파견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인력공급업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업 사무소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직업 사무소에서는 소개 및 알선만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속이 없지만 파견 사업은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의 소속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직종에 관한 법률 파견을 할 때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있고,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유에 관계없이 항상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허용된 32개 직종에서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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