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어 기존 주택과 동시에 존재할 경우 2주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는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요건 (1)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③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
원문 링크 :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