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2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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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파견사업 변경허가·신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