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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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