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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외국인환자 범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외국인환자 범위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 · 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외국인환자란 우리나라 국적만 아니면 외국인환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증(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외국인환자이며, 의료사증(비자)으로 입국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에 포함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②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중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단, 국내거소신고자는 대상에서 제외) ③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④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아래의 경우에도 외국인환자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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