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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2022.8.18. 시행)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2022.8.18. 시행)

#농업법인설립사전신고제도입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농업법인의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고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가.

농어업법인의 등기 전 사전신고 제도 도입 나.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의 사유,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다.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구체화 라.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 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사무를 명확히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함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신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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