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범법행위가 됨을 깡그리 잊어버리지요.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 운전이 적발되고 나서야 "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게 되고요. 특히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고 있는 지금은 실형을 선고를 까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시지요.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음주 측정 불응)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음주 측정 불응)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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