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 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의 경우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계약을 원인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인도 청구를 해야 해요.
그런데 계약에 의한 경우 점유자가 계약 기간이 경과 후에도 건물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계약상 잔여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기간 종료일 후 바로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장래 이행의 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이야기할게요. 잔여기간이 있어 장래 이행의 소로 건물 인도 청구를 한 사건 2022다 286786 1) F는 2020. 10. 8.
A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1. 4. 1.
이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죠. 2) 제1 심은 A가 F에게 상가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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