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의 재범률은 약 45%라고 해요. 이로 인해 국민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지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이라면 이에 국회는 10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죄를 범한 사람에게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제1항을 개정하였어요. 그리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벌칙 규정의 범위 안에서 과거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지요.
경찰 조사 시 대처 방법 운전자들 중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과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는 엄청난 오해예요.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원은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할 때, 모든 음주 운전의 전력을 확인하여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되...
#
무면허음주운전집행유예기간
#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집행유예기간음주운전적발
#
진천음주운전변호사
#
전화문의무료
#
음주측정거부기소유예
#
음주운전상해3주형량
#
음주운전무혐의
#
음주운전도주치치상형량
#
음주뺑소니
#
음주교통사고전문
#
사고후미조치
#
출장형사전문변호사